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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20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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