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825,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 한편,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01)는 2015. 4. 28. 폐지되었고, 피고 B에 대한 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5회단504호)는 2015. 5. 12. 취하 종결되었다. 이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소송수계를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정해 달라’는 취지의 2015. 2. 12.자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