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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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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2017. 8.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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