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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04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이후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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