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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091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3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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