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92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로부터 8,800만 원을 변제기 2021. 10. 18. 이율 연 9.8%(매월 15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2.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출 당시 담보 명목으로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8,8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5.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