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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36630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등록번호: 110111-4252188)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2.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과 부영주택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기간을 2013. 4. 27.부터 2017. 1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부영주택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여신금액을 1억 4,3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7. 9. 9., 이자율을 연 8.4%, 지연배상금률을 최고 연 20.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는 임대차기간 내에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부영주택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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