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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375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18. 5. 1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5. 12.부터 2019. 5.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7. 17. 원고로부터 20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8. 7.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본인 또는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본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10. 27.경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F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E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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