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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089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제1 원심판결),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제2 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제1 원심판결),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제2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검사가 2015.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317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로 각 변경하고, 위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2행에서 제23행의 “이로써 피고인들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 B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위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제8행에서 제9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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