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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25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폭력관련 전과로 벌금 7회가 있고, 피고인 B은 폭력관련 전과로 벌금 1회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5. 9. 8. 23:30 경 ~9. 9. 01:2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들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고 빵에 간다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 저런 년은 가만두면 안 돼, 여기 장사 못하게 하고 몇 달만 살고 와라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정시간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정신 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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