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강간미수)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존재). 2) 설령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항거 곤란의 폭행ㆍ협박의 부존재). 나.
중지미수 피고인은 “내가 우습게 보이냐.”는 피해자의 하소연을 듣고 바로 완력의 행사를 중단하였는바, 이는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 제기의 내용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4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친구로서, 피해자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D와 다투고 별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잠깐만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키스를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