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노48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절취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미수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피고인이 현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 2층으로 올라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내려오니 피고인이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좀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와서 “누구세요”라고 하길래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갈 만큼 위험한 범행 수법을 택하였음에도 자의로 절취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