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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0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린 사실이 없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3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뒤로 넘어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기 때문이 아니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벌금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경찰에 신고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집안의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지엽적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는 중요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2013고정1770 사건의 증거기록 제11면, 2013. 6. 29.경 증거기록 제35면의 사진을 다시 촬영하였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관문은 하단 부분이 살짝 찌그러져 있고 그 주변에 흙이 묻어 있으며 페인트가 벗겨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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