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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9가단46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7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갑 제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4.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 4. 12. 갱신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8. 4. 11.까지)이 2018. 4. 1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19. 4. 11.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19. 7.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9. 9. 9.까지 영업을 하다가 2019. 9. 10.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9. 7. 13.부터 2019. 9. 9.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고, 2019. 9.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09,677원[월 3,000,000원 × (1 28/31)월,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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