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 달서구 C 지상 ‘D 신축공사’ 중 토공사가 타절됨에 따라 발주자인 원고가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손해배상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 합계 302,491,500원(미완성 숏콘크리트 공사대금 3,300만 원 미완성 H빔 공사대금 1억 3,750만 원 복공판 임대료 1,500만 원 가설재 철거 및 운반비 6,710만 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9,891,5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