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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9911
게임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B은 포천시 C에 있는, 소매시장 2층에 있는 ‘D’의 실제 업주로,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손님들을 환전상인 E에게 안내하게 하고, F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E에게 안내하여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고, E은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B, F, E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B, F, E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21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2. 13. F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과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몰수형을,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E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9.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B은 2018. 8. 28. 이 사건 게임기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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