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15,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화성 B 사업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외 2필지 개발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다가, 2014. 10.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5,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서울 D 사업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외 1필지 개발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67,3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로부터 발생한 이자 15,000,000원, 설계비용 40,204,00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2014. 10. 22.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67,300,000원, 위약금 30,000,000원, 원고가 대납한 이자 15,000,000원의 합계 112,3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태안 F 사업 1)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태안군 G 외 6필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토지의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피고는 선지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기로 하되, 약정을 위반하면 귀책 상대방에게 사업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의 3배를 배상하고 별도 피해 보상금 10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11. 위 계약금을 선지급받았음에도 건축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2014. 8. 25.까지 건축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계약금 50,000,000원, 중개수수료 10,000,000원과 원고가 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행사 운영비 3,200,000원, 경계측량비 4,464,900원, 분할측량비 3,273,600원의 합계 70,938,5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212,815,500원 및 피해보상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