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0.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C사업의 진행경과 원고는 2004. 8.경 피고와 함께 C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권(이하 ‘C분양권’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뒤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C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9. 6.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피고는 500,000,000원을, D는 100,000,000원을 각 출연하여 합계 1,600,000,000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분양권 당 약 80,000,000원에 19개의 C분양권을 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분양권 당 약 2,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1,558,000,000원[= 분양권 구입비용 합계 1,520,000,000원(= 80,000,000원 × 19개) 분양권 구입에 따른 중개수수료 합계 38,000,000원(= 2,000,000원 × 19개)]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C사업을 계속 진행하여도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C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0.경 당시 하락한 시세에 따라 분양권 당 평균 60,000,000원에 보유하고 있던 19개의 분양권 전부를 매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분양권 당 약 1,5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사업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합계 446,500,000원[= C분양권 19개의 매수매도 차액 380,000,000원(= 1개 분양권 당 매수매도 차액20,000,000원 × 19개) 분양권 매수 중개수수료 합계 38,000,000원(= 2,000,000원 × 19개) 분양권 매도 중개수수료 합계 28,500,000원(= 1,500,000원 × 19개)]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자본금 1,600,000,000원이 약 1,100,0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따라 D의 투자금 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