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V게임랜드 운영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2. 11.경 여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을 영업부장으로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 후, 손님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금자판기에서 구입하면, 그 금을 금거래소에서 구입해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0.경 게임기 구입비 등 운영비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E은 운영비 약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G는 A으로 하여금 2012. 11. 5. 여수시에 있는 여수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영업소 소재지를 여수시 W로, 상호를 V게임랜드로 하여 A 명의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게 한 뒤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F는 2012. 11. 14.경 ‘V게임랜드’ 부근인 여수시 X에 게임점수 환전을 위한 금매매소를 B 명의로 임차하고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도록 마이포인트모아 카드를 준비하고, 게임점수 충전 및 삭제를 위한 컴퓨터와 카드리더기를 마련하고, V게임랜드 부근에 위치한 Y식당에 마이포인트모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자판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F는 B로 하여금 2012. 11. 20. 영업소 소재지를 여수시 X로,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