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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정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 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 8. 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강원도 춘천시 C, 104동 1604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경 강원도 춘천시 C, 104동 1604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D 306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1. 주민 조회, 주민등록 등 ㆍ 초본

1.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보고), 판결 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9. 뒤늦게나마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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