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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19 2018고정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경 휴대전화 (B )를 신규 가입하여 같은 해

9. 29. 경부터 사용함으로써 기본 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C ’에서 ‘B’ 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 남장 흥 경찰서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핸드폰 개통 ㆍ 해지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 관찰 담당자( 해 남보호 관찰소 소속 D)에게 휴대전화번호 변경사실을 알린 것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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