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720,000,000원(대출예정금액 8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1. 6.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 80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이 판매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C는 거래처인 피고들 등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피고 A(D 운영자 의 2011. 5. 2.자 460,000,000원과
5. 9.자 194,000,000원 등 합계 654,000,000원, 피고 B(E회사)의
5. 2.자 146,000,000원, 주식회사 포스코엠텍(공동피고, 변론 분리)의 12. 30.자 800,000,000원]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각 금원이 피고들 등에게 각 지급되게 하여 이를 대출받았다. 다. 이후 C가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 7. 3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727,260,6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10(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C와 공모하여 그들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그 각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