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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39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720,000,000원(대출예정금액 8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1. 6.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 80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이 판매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C는 거래처인 피고들 등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피고 A(D 운영자 의 2011. 5. 2.자 460,000,000원과

5. 9.자 194,000,000원 등 합계 654,000,000원, 피고 B(E회사)의

5. 2.자 146,000,000원, 주식회사 포스코엠텍(공동피고, 변론 분리)의 12. 30.자 800,000,000원]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각 금원이 피고들 등에게 각 지급되게 하여 이를 대출받았다. 다. 이후 C가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 7. 3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727,260,6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10(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C와 공모하여 그들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그 각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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