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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41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6.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에 ‘E’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2. 7. 20. 폐업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1. 5.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J 명의로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답 3,081㎡(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전매를 추진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F 토지 일부인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14.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2. 6. 12. 각 지급받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인 2012. 8. 31. 마쳐주는 대신 담보로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B은 사실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관할 관청인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약정한 토목공사를 합법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F 토지에는 2011. 6. 15.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2012. 5. 16. H 앞으로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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