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23 사건의 범행, 같은 법원 2014고단5079 사건의 범행 중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범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원 2014고단3318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K, Y와의 공동범행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23 사건의 범행, 같은 법원 2014고단5079 사건의 범행 중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Y와 공동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피해자 L, N, P 앞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K와 Y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것까지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Y가 위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K, Y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①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이 법원 2014고단1423, 2014고단5079 사건은 모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