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828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085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