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9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피해자 C : 9,420만 원, 피해자 D : 550만 원, 피해자 G : 604만 원, 피해자 O : 400만 원, 피해자 S : 300만 원, 피해자 T : 130만 원, 피해자 U : 440만 원, 피해자 Y : 62만 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K 소유의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한 것이며,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상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 Y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그 과정에서 Y를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5촌 지간인 점을 이용하여 손쉽게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의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8,37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