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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합1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9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8.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현장명 거래기간 매출금액(원) 매입금액(원) 잔존 대금(원) D아파트 2018. 5. 31. ~ 2019. 4. 30. 209,717,505 96,956,101 112,761,404 E 주상복합신축 2017. 5. 31. ~ 2019. 4. 30. 85,976,640 38,073,691 47,902,949 F 2018. 6. 30. ~ 2019. 4. 30. 238,474,238 200,655,605 37,818,633 G 2017. 4. 29. ~ 2019. 2. 28. 254,983,956 220,629,754 34,354,202 H 보수공사 2018. 6. 30. 587,526 0 587,526 본사 2018. 4. 30. ~ 2018. 7. 31. 284,630 0 284,630 합계 233,709,344

나. 원고는 B의 요청으로 B의 건설현장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B의 각 건설현장에 공급한 물품의 총 매출금액과 B로부터 지급받은 매입금액 및 잔존 물품대금(= 매출금액 - 매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 B는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2018간회합101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233,709,344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7,193,2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종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1077) 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일인 2019.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총 채권액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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