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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나4003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 물품대금 중 중복 청구하였거나 허위로 청구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의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제외)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경부터 2017. 12. 말까지 피고(사업자등록명: C)에게 총 181,783,470원 상당의 중문세트(중문, 유리, 몰딩 포함)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167,000,000원을 지급하여 14,783,4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아래 표 참조, 단위: 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해당연월 원고의 판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피고의 변제금액 잔여 채권 비고 2017. 6. 3,017,850 5,000,000 -1,982,150 선입금 2017. 7. 1,449,250 0 -532,900 2017. 8. 2,229,700 0 1,696,800 2017. 9. 2,552,440 5,000,000 -750,760 선입금 2017. 10. 55,605,440 40,000,000 14,854,680 2017. 11. 97,024,180 80,000,000 31,878,860 2017. 12. 19,904,610 20,000,000 31,783,470 2018. 1. 0 17,000,000 14,783,470 원고 자인 합 계 181,783,470 167,000,000 14,783,470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4,783,47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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