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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89425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 비닐가운을 생산수출하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료용 비닐가운(이하 ‘이 사건 비닐가운’이라 한다)의 주문을 받아 생산한 다음, 피고가 지정한 상표를 부착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가운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 기재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차 계약’이라 한다). (대금 단위 : 미화 달러, 이하 같다)순번 송장일자 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품목 1 2018. 2. 9. 34,179.00 34,179.00 C, E, D 2 2018. 2. 26. 15,508.74 15,508.74 D, G, F, H, I 3 2018. 3. 3. 18,104.00 18,104.00 E 4 2018. 3. 12. 16,705.00 16,705.00 C 5 2018. 4. 4. 16,571.00 16,571.00 E, D, G 합계 101,067.74 101,067.74 순번 송장일자 물품대금 미지급 물품대금 품목 6 2017. 12. 9. 16,185.80 0(완불) C, E, D, G 7 2018. 2. 1. 18,031.00 0(완불) E 8 2018. 3. 12. 16,770.00 0(반품) C 9 2018. 3. 19. 15,735.60 0(반품) D, G 합계 66,722.40 0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통하여 피고의 거래처인 J(2018. 3. 17. 법인인 주식회사 O으로 전환 설립되었다. 이하 J과 주식회사 O을 구분하지 않고,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비닐가운을 바로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6, 7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 N로부터 이 사건 비닐가운에 하자(찢어짐, 재단 불량, 봉제선 미접합, 손가락 부분에 구멍이 없음)가 있다는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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