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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651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솔레즈 주식회사(이하 ‘솔레즈’라고 한다)는 2011. 6. 19.부터 2014. 11. 30.까지 주식회사 헤파스(이하 ‘헤파스’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1.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68,282,040원이었다.

나. 솔레즈는 2013. 1. 31. 헤파스와 사이에, 헤파스의 솔레즈에 대한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566,606,440원으로 확정하면서 헤파스가 2013. 2. 1.부터 2013. 12. 27.까지 12차에 걸쳐 솔레즈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헤파스의 솔레즈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솔레즈는 2013. 2. 1.부터 2013. 6. 30.까지 헤파스로부터 합계 50,217,6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았다. 라.

솔레즈는 헤파스에게, 2014. 8. 31. 2,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11. 30. 2,2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고, 헤파스로부터, 2014. 10. 22. 2,090,000원을, 2015. 2. 13. 2,244,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2011. 7.분 물품대금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6. 17. 솔레즈를 흡수합병한 후 솔레즈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31. 당시까지 발생한 헤파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566,606,440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헤파스가 위 금원 중 54,551,600원(= 50,217,600원 2,090,000원 2,244,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12,054,840원(= 566,606,440원 - 54,5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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