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피고 B, 유한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익산시 E 답 2,988㎡ 외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음에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8. 6. 21.경 원고가 피고 C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그 때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함께 나머지 채무금을 조속히 변제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따라서 위 약정에 기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충당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위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5,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