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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2393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 1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로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 중인 휴게 음식점을 양수하면서 피고들이 제시하는 매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매출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위 권리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 와의 위 권리금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회사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권리금을 편취한 자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 돈을 지급 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12.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D, 1 층 소재 주식회사 B(E, 이하 ‘ 이 사건 사업체 ’라고 한다 )를 양수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에 관한 영업권 또는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제공한 매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 회사에게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권리금에 관한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매출 확인서를 작성, 교 부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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