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증여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33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증여 목록 순번 제15항 내지 제20항, 제22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이하 ‘추가 부분’이라 한다)은 각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부분 및 이 사건 증여 목록 순번 제5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은 각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이 사건 증여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제21항, 제23항 내지 제33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은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위 추가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부분 및 위 추가 부분은 각 인용하고 이 사건 목록 순번 제5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위 추가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추가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증여 목록 순번 제5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8. 3. 9. 이를 취하하였다). 라.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증여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제21항, 제23항 내지 제33항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은 환송 전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