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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59658
자퇴처분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선도위원회 처분일자 선도사유 선도처분 내용 인권규정 근거조항 차수 개최일자 1 1 2017. 3. 16. 2017. 3. 22. 흡연1차 교내봉사 3일 제68조 제14항 2 2 2017. 3. 30. 2017. 4. 5. 흡연2차 사회봉사 5일 제68조 제14항 3 4 2017. 4. 21. 2017. 4. 25. 흡연3차(교내흡연) 교내특별교육 15일 제68조 제14항 4 6 2017. 5. 16. 2017. 5. 17. 특별교육미이수, 성찰불참 3회 출석정지 10일, 교내봉사 3일 제68조 제24항 5 10 2017. 6. 23. 2017. 6. 27. 무단결석 13일, 성찰불참 5회, 교사지도불응 출석정지 10일 제68조 제15항 이 사건 제5선도처분에 관한 선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는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인권규정 제68조 제14항, 제23항, 제24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 관한 선도협의록 및 인권규정(을 제5, 8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근거조항 중 ‘제14항’은 ‘제15항’의 오기로 보인다. ,

제23항, 제24항 6 11 2017. 6. 29. 2017. 7. 10. 흡연4차 출석정지 10일, 성찰 30일 제68조 제14항

가. 원고의 아들 C는 B고등학교(이하 ‘피고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선도사유에 대해 피고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이하 ‘인권규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6회에 걸쳐 선도처분을 받았다

(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선도처분’이라 하고, 개별 선도처분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선도처분’이라 한다). 나.

C는 2017. 9. 15. 피고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9. 18.자로 C의 자퇴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퇴수리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칙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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