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6, 12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토지 중 415/651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 제15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 제19항 기재 토지 중 717/1395 지분, 제20항 기재 토지 중 321/400 지분, 제21항 기재 토지 중 375/750 지분, 제22 내지 2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6, 12항 기재 각 토지, 제19항 기재 토지 중 717/1395 지분, 제20항 기재 토지 중 491/651 지분, 제21항 기재 토지 중 375/750 지분, 제22 내지 2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중 66/3269 지분, 제11항 기재 토지 중 235/3282 지분, 제1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제10항 기재 토지 중 66/3269 지분, 제11항 기재 토지 중 235/3282 지분, 제12, 17항 기재 각 토지, 제19항 기재 토지 중 717/1395 지분, 제20항 기재 토지 중 491/651 지분, 제21항 기재 토지 중 375/750 지분, 제22 내지 2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20행부터 7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제6토지도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