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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4후1730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발효기 내에서 진핵 미생물의 고밀도 배양에 의한 고도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는 지질의 증진된 생산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938945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내지 제21항, 제23항 내지 제63항, 제65항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1호에 위반된 기재불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4항, 제33항, 제37항, 제42항, 제46항, 제50항, 제55항, 제60항을 정정하고, 청구범위 제5항, 제9항, 제34항, 제39항, 제43항, 제48항, 제52항, 제57항, 제62항을 삭제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청구항들은 제1항, 제33항, 제37항, 제42항, 제46항, 제50항, 제55항, 제60항의 각 종속항에 해당하므로(정정된 청구항 중 제3항, 제4항은 제1항의 종속항이기도 하다),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내지 제21항, 제23항 내지 제63항, 제65항은 모두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따라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각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허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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