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없이 대부 업을 하는 자이고, C은 위 대부업체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 19.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E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1,050,000원을 공제하고 38일 동안 하루에 75,000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766.6%에 해당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일 인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3,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하고 36일 동안 하루에 75,000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868.7%에 해당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대부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내역 첨부,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