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비상장법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8,9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2,532,111,000원(1주당 42,990원)에 피고 B에 매도하고, 같은 날 비상장법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34,583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967,978,170원(1주당 27,990원)에 피고 C에 매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12. 22.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4. 12. 26.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303,017,4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영등포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4. 1.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7,696,290원(가산세 212,108,48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88,034,530원(가산금 3,473,08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분에 기초한 보험료 25,023,110원(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