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2. 19.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8,9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2,532,111,000원(1주당 42,990원)에 B에 매도하고, 같은 날 비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이하 B과 C를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가 발생한 주식 34,583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967,978,170원(1주당 27,990원)에 C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하 위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각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5. 2. 28.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303,017,4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4. 1.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7,696,290원(가산세 212,108,48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들은 소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에 비로소 소각결의를 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본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로서 양도소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