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송파구 D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인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그 토지부분의 인도와 권원 없는 토지부분 점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및 감정인 F의 차임감정 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97. 10. 1. 서울 송파구 D 대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0년대 초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86㎡ 지하 부분을 침범하여 광역상수도관을 설치(매설)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5,622,521원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86㎡ 지하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권원 없는 점유사용기간의 일부인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상당액인 5,622,52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광역상수도관의 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이설공사를 위하여서는 부득이 단수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인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광역상수도관의 존재와 무관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마치는 등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을 받지도 않고 있는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