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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생분해비닐 및 일회용 생분해용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971,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함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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