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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9 2015가단1149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2015. 1. 21.~2015. 3. 10. - 피고가 공급하는 용역: 유도등 소형, 유도등 중형 2세트 제품설계 비상구 유도등 소형, 중형 약 80% 동일 제품 설계 및 약 20% 수정해서 제품설계한다.

20% 수정내용은

1. 13. 미팅내용) - 용역대금은 715만 원(VAT 포함 으로, 계약금 3,250,000원은 계약체결 후 7일 내 지급하고, 잔금 3,250,000원은 제품 납품 후 7일 내 지급한다.

- 제품이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한다.

그 외 추가설계 및 디자인 변경시에는 추가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1. 22. 계약금 3,575,000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설계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계도면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6. 2. 16.경 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4~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2015. 1. 13.자 회의, 2015. 1. 21.자 회의, 2015. 2. 3.자 회의를 거쳐 설계도면을 수정한 뒤, 2015. 2. 16. 원고에게 최종 수정된 설계도면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위 도면에 따른 샘플을 제작하기 위한 업체를 소개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업체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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