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7. 설립되었고, 피고는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1. 25. 설립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C가 2011. 10. 27. 취임하여 2013. 3. 19. 사임 시까지 맡았고, E가 원고의 설립 이후 취임 및 사임을 거쳐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C는 2012. 11. 16.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12. 28. 사임한 후, 2017. 8.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E는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차장 직위로 근무한 바 있다.
원피고 사이에 2016. 9. 7.자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서’라 한다)가 있고, 위 판매계약서의 작성 명의자 중 ‘피고’란에는 대표이사로 C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서 제3조에 정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으로 이하 “제품”이라 칭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데 있다.
제2조(기본계약 조항) ① 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은 개별적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일체의 계약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② 모든 피고의 제품(타사에서 들여온 제품 포함)의 유통을 통한 제품거래는 원고에 의한다.
제3조(제품) 이 계약에 의한 목적이 되는 제품은 피고의 제품 중 아래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피고가 직접 생산한 의약품 및 모든 제품
2. 피고가 타사로부터 들여온 의약품 및 기타 제품 제4조(판매권 및 지역)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제품의 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