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원고(2013. 3. 19. 개명 전 이름: G)와 피고, 선정자들은 모두 H(1989. 12. 22. 사망)의 자손들이다. 상속인 지위 상속분 원고 H의 3남 I의 자녀 8/288 피고 H의 5남 36/288 김주희 (선정자 C의 아버지) H의 장남 72/288 선정자 D H의 3녀 9/288 선정자 E H의 4녀 9/288 선정자 F H의 차남 J의 처 36/288 2) H의 사망과 공동상속인들의 재상속, 대습상속 등을 거친 후 이 사건 관계인의 최종적인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나. 상속재산의 등기관계 1)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따로 표시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① 제1 내지 8토지 중 각 28/32 지분에 관하여 1999. 1. 8. 선정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1토지 중 28/32 지분에 관하여 1999. 3. 19. 선정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③ 제12토지 중 1,446/3,848 지분에 관하여 1999. 3. 20. 선정자 E 명의로, 1,157/3,848 지분에 관하여 1999. 7. 2. 선정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종전 소송 경위 1) 원고는 K(원고의 어머니), L, M(원고의 형제들)과 함께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합11169호)을 제기했다. 그 청구원인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H의 공동상속인들의 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선정자들의 지분이전등기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여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