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2010. 9. 8. 피고 C에게 2억 원을 2010. 9. 9.부터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0. 31. 5,000만 원, 2011. 12. 7. 6,500만 원, 2012. 12. 7. 2,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과 C는 2015. 2. 25. 원고에게 상호 다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22. 피고 D과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23.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억 3,500만 원(= 피고 C의 차용금 2억 원 피고 B의 차용금 1억 3,500만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억 3,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