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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7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25. 피고에게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위 대여금 중 7,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03. 11. 4.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 3억 원(= 2억 원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연 7%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대여금 잔액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0. 12. 20.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3. 11. 4.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사실,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연 7%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2010. 12. 20.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 2억 원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내 C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외 2필지 E건물 제12층 제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받는 대신 이 사건 대여금채무 전부를 탕감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내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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