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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3 2015노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데, 행위 태양이나 범행 시기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커졌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후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피해자 E를 위하여 1,6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추행 과정에서 중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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