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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71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 걸어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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