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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5노308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인 피고인이 여성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는 한편, 그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해자는 아직 17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한 피해 회복이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ㆍ가족적 지지기반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란의'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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