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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441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자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형법 제 258조의 2’‘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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